일본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다.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이 포함되면서 서울 9곳(기존 8곳).기존 특별법에는 없었던 용적률 규제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특히 면적 기준은 단일 택지뿐만 아니라 인접·연접한 택지끼리 합쳐서라도 100만 ㎡가 넘으면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단순 택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 경우도 노후계획도시로 봐 경기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나 전남 대불국가산단 등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다.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 지자체가 기준 용적률을 정하고. 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가양-수지-부평 등 108곳 215만채. ● 통합 재건축-공공기여 하면 안전진단 면제 또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공공기여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한다. 이 단지의 현재 용적률은 201%.그러나 그 신도시가 신세계인지. 그런데 나무의 생존인들 그런 무책임한 문장처럼 간단할 리가 없다.또 신도시가 필요해졌다. 수도이전이 불 지핀 균형발전 주장의 공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그러나 제안의 근거는 도시에 대한 혜안은 아니고 절대 권력과 천문학적 재산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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