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 세들어 살던 3억 집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청약 무주택 유지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무 임대 기간 못채운 임대사업자LH에 주택 한채 양도 한시적 허용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된다.각종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해당되는 주택 가격과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비수도권 시군 대부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 양도 대상은 전용 60㎡ 이하.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 중소기업인 12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등록임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장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한시적으로 LH 등에 주택 1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올 상반기(1∼6월) 동안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한 취득세 감면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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